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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과정에서 잘못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여성최음제구입하는곳 자막과 리포트 내용으로 제공돼 시청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. 

 

리포트는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감지기를 대는 순간 운전자 김씨가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를 제지하던 경찰관 한 명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시작했다. 

 

이어 도주하던 운전자가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멈춰섰고, 사고 후 경찰에 긴급체포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“0.084%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”고 보도했다. 

 

리포트에 언급된 혈중알코올농도 0.084%는 '제2 윤창호법'(개정 도로교통법) 시행 전에는 보도된 대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. 

 

그러나 지난 6월25일 시행된 ‘제2 윤창호법’에 따르면 면허취소에 해당한다. 

 

‘제2 윤창호법’은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.05% 이상에서 0.03% 이상으로, 면허취소 기준은 0.1% 이상에서 0.08% 이상으로 단속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. 

 

즉 면허정지(0.03∼0.08% 미만), 면허취소(0.08% 이상)으로 개정됨에 따라 리포트에 소개된 운전자의 

수치인 0.084%는 면허취소에 해당한다. 


 

‘제2 윤창호법’이 시행된 지 다섯달이 훌쩍 지났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기사에 네티즌의 지적이 잇따랐다. 

 

해당 기사에 "0.08이면 면허취소 아닌가?", "0.08은 정지 아니고 취소다. 기사 똑바로 써야 된다", "0.08이면 법 개정돼서 면허취소인데...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건가?" 등의 댓글이 달렸다. 

 

SBS는 방송 14시간 만인 12일 오전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수정한 리포트를 게시했다. 

 

SBS는 해당 자막을 삭제한 뒤 “0.084%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”는 기자 멘트를 “0.084%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”고 수정해 올렸다.

 

그러나 유튜브 'SBS뉴스' 채널에 게시된 1시간 분량의 “다시보는 8뉴스...12/11(수)”에는 여전히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. 

 

 

2위는 지난 11일 개봉한 ‘쥬만지:넥스트 레벨’(제이크 캐스단 감독)이 차지했다. ‘쥬만지:넥스트 레벨’은 같은 날 9만1526명을 불러모아 누적 관객 수 20만1654명을 기록했다.

 

3위에 오른 ‘포드 V 페라리’(제임스 맨골드 감독)는 12일 3만7547명을 추가해 누적 관객 수 63만4811명을 기록했다.

 

4위에는 같은 날 1만8819명을 동원한 ‘감쪽같은 그녀’(허인무 감독)가 올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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